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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알리·테무서 유해제품 판매 1915건 차단… 가전·유아용품 주의보

by 이치저널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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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해외직구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차단한 유해제품이 무려 19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과 아동·유아용품을 중심으로 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구매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차단된 제품 가운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아동·유아용품(30.7%), 액세서리(15.3%) 순이었다. 가전기기의 경우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차단 건수가 56.9%로 절반을 넘었으며, 감전 위험(20.9%), 폭발·발화(13.3%)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아동·유아용품에서도 유해물질 함유가 주요 차단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7.8%에 해당하는 281건이 이로 인해 판매가 금지됐고, 질식 위험이 있는 부품 탈락 사례도 40.5%에 달했다. 액세서리류는 전량 유해물질 함유로 차단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난 5월 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안전성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거나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유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를 앞두고 직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감시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중이며, ‘소비자24’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와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의 협의를 통해 감시 인력과 시스템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시 제품의 구성과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리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제품의 재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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