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이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인 승용차에 대해 기존보다 유리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수급자의 급여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될 때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이는 차량 소유자들이 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차량에만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기준은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승용차로 범위를 확대하고, 이 차량들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탈락했지만, 이를 각각 1억 3000만 원, 12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추가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추가적인 생계급여 제도 개선은 2025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급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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