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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자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한 조치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기본 부담금과,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재원의 안정적 운용 상황과 실제 치료비 지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보상 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제제 의약품(전혈, 농축적혈구 등)이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별도 보상 체계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가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된 이후 상한액은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2000만 원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보상 제도는 더 폭넓은 안전망을 제공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진료비 상한액 상향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계, 제약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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