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다양한 공제 혜택이 추가되고, 국세청이 신고 절차를 한층 간편하게 개선했다. 절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알아본다.
출산과 양육 관련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전환됐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상향됐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인 경우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늘었다. 산후조리원비도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됐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눈길을 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1천만 원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7%로 적용된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소비와 기부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추가됐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2024년에 한해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소득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간소화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근로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41종의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일괄 제공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안내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인한 공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 공제나 주택자금 과다 공제를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 초과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공제 혜택이 확대된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수용된 부동산, 세금 실수 피하려면? (3) | 2024.12.20 |
---|---|
운동 못해도 괜찮아, 비타민D가 답이다 (3) | 2024.12.20 |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 이동 시간 17분 단축 (3) | 2024.12.19 |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 기후변화와 맞서는 디지털 정밀육종 농업 혁신 (3) | 2024.12.19 |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출 신청?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 (2) | 2024.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