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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환경과 경제의 동반 성장!

by 이치저널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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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2024년 2월에 제정되어, 국내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의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CCUS 기술은 산업 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CCUS 기술을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산업 진흥과 기업 지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및 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 사업 허가, 점검 체계 등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 개발 및 핵심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 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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