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전환되거나,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반복적인 팝업창이 뜨는 행위가 금지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총 금액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상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러한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을 본격적으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온라인 환경의 급변과 다양한 기만적 마케팅 기법의 등장으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6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결제 대금 증액 및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무료 체험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반드시 결제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철회 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14일 전 동의를 받도록 입법예고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 30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둘째, 소비자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특정 옵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팝업창을 띄워 재차 선택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한 번 선택한 내용을 7일 이상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제품 가격을 낮게 표시한 후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총금액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순차공개 가격책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간 제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 항목과 제외 사유를 첫 화면 또는 연결된 화면에서 고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넷째, 다크패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다크패턴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기업은 최대 1년 영업정지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져, 1차 적발 시 3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1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과태료 역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사이트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공정위는 개정된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월 초부터 상세한 문답서를 배포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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