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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달라지는 법 97개, 육아휴학 가능 연령 12세로 확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by 이치저널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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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법이 97개다.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고,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친환경 교통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운행구역도 지정될 예정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대학생이 육아를 위해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4월 23일부터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휴학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해당 자녀가 초등학생까지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6세(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는 학업과 가정을 병행하는 대학생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학 중인 학생도 적용받을 수 있어, 복학을 미룰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4월 17일부터는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최소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 이상이었지만, 아동·청소년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수사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때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 없이도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관이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4월 17일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신상정보 삭제 지원까지 제공한다. 삭제 대상에는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학교, 직업, 사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환경을 고려한 교통 정책도 시행된다. 4월 23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저공해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해당 구역을 운행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법령들은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그리고 친환경 교통 정책을 고려한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다 자세한 법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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