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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다 이자가 많다고? 그런 계약, 이제는 법적으로 무효

by 이치저널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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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 당연히 무효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간주하고, 해당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자율만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이 담긴 조치다. 그동안 제도권 금융 밖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초고금리 대출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전례 없는 변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4월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눈에 띄는 것은 이자 제한뿐 아니라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요건, 시스템 관리, 불법대출신고 절차 등 전반적인 대부업 생태계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설계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부업자가 원금 1000만 원만 보유해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대부중개업자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1억 원으로 상향됐고, 오프라인은 3000만 원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전산전문인력 확보와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자본력 없는 영세업체의 난립을 막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책의 방향이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한해 예외 조항도 두었다. 등록요건 미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법령상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인 ‘초고금리 무효 조항’은 파장이 크다. 연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사회적’으로 분류되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는 단지 이자율이 높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 계약구조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존에 없던 조항이어서 향후 사법 판단과 금융권 판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대출 신고 및 대응 체계도 개선된다. 금융소비자는 불법대부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외에도 구두나 전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받은 번호를 즉시 차단하거나 해당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도 정비할 예정이다.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연계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 광고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설립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금융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온 수많은 이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초고금리 대출이 설 자리를 없애고, 대부업 자체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신호다. 7월 22일, 대부업 시장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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