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정의되며,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법제처는 6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주요 법령이 7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법령들은 금융, 복지, 교육, 치안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7월 22일부터는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단순히 ‘미등록대부업자’라 하지 않고,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명시한다. 이들은 대부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상해, 인신매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대부업 등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종전 1,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1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자도 3,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요구된다. 유지의무도 신설되었으며,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은 채무자의 금융·보험·가상자산 정보에 본인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명단공개 소명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0일로 대폭 줄여 신속한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 손실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해를 본 국민은 보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보상은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간이심의위원회가 담당해 절차를 단축시킨다.
또한 교육 분야에선 폐교 재산의 활용 폭이 넓어진다. 7월 22일부터 대안교육기관은 공립학교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이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교육 다양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법령들은 ▲서민금융 보호 ▲아동 양육 복지 강화 ▲신속한 행정보상 ▲교육 자원의 효율 활용이라는 네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제처는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모든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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